군대 4급 공익 기준 2021년 이후
제가 오늘 포스팅해볼 주제는 <군대 공익 기준>입니다. 사실 공익이란 말 대신 '사회복무요원'을 써야 하지만, 사실 공익이란 말을 더 많이 쓰니까..핵심은 무조건 다 담았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연도에 사실 신검을 받고 왔었습니다. 저는 2급 현역이 나왔었죠...ㅠㅠ 그런데 제 친구 중에 4급, 즉 공익이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말이 2021년부터 공익(사회복무요원) 기준이 더 빡세졌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2021년 이후 군대 공익(사회복무요원) 기준
우선 군대 공익, 사회복무요원을 정확히 표현하면 4급 보충역 판정이라는 뜻인데, 4급 판정에 대한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2021년부터 바뀐 게 상당히 많기에 해당 내용을 꼭 포함하겠습니다!
1. 신체 (키/몸무게)
2. 질병 및 심신장애
3. 신체등급과 관계없는 경우
아래 사진을 확인해보시면, 보충역 판정 기준에 사실 학력에 관한 사항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 학력 관련 4급 판정 기준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역시 2021년부터는 정말 군대 보내려고 별 짓을 다했네요... 국방부.... 근데 저도 학력으로 현역/보충역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공익 신체 BMI (체질량 지수) 기준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기준인 BMI 기준이 2021년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BMI가 17 미만 33 이상이면 4급이었으나, 기준을 확 올려 BMI수치가 16 미만 35 이상이어야 4급 판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5cm라면 몸무게가 108kg이거나 48kg이어야 과체중/저체중으로 4급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BMI는 키와 몸무게만을 가지고 비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BMI = 몸무게(kg) / 키(m)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2. 공익 질병 및 심신장애 기준
심신 및 질병장애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우선 2021년에 변경된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변경된 대표적인 기준들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 편평족(평발) : 15도 이상 -> 16도 이상
- 굴절이상 (근시, 원시) : 근시 (-11D 이상 -> -13D 이상) / 원시 (+4D 이상 -> +6D 이상)
- 정신질환자 (판정 강화) :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는 현역 입영 가능 ->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현역입영 가능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신설)
그 밖에도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에 파일로 남겨놓겠습니다!
# 살펴보니까 과도한 문신도 이제 현역이네요 ㅋㅋㅋㅋ 근데 확실히 2021년부터 뭐랄까 현역으로 군대에 보내려고 용을 쓴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3. 공익 신체등급과 관계없는 경우
병무청에 따르면,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4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충역 대상 |
|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
위의 사항들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소한 용어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용어 설명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 전몰군경 : 전쟁 중 적과 싸우다 돌아가신 군인 분들이나 경찰분들 (순직 군인과 유사한 의미)
- 금고 : 강제노동을 가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경우
이 부분은 거의 해당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블로그의 다른 글들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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