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간단하게 설명
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공부하는 메리 베리입니다!
이번에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용어인 '공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공매도의 의미, 원리,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 등의 정보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작성한 글이니 편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공매도는 한자의 뜻 空(빌 공)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없는 걸 판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 주식을 사서 그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투자자가 어느 날 5000원짜리의 주식을 100주 빌려서 팔면 (공매도) 나중에 주가가 1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100주를 사서 갚으면 (공매도 재매수) 400,000원의 시세차익이 나는 것입니다.
☆즉 핵심은 '매수'와는 달리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으로 공매도 후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이 납니다!!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타인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와는 달리 주식을 차입하지도 않고 매도 먼저 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금지되었는데, 당시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차거래, 대주거래를 통한 차입 공매도만이 적법입니다.
* 대차거래 : 금융기관이 주식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금융회사에게 주식을 유상으로 비려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대주거래 (신용거래 대주) :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을 통해서 증권회사가 고객 (개인)에게 매도 주식을 대여해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공매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이 과열돼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고 있는 경우, 공매도를 통해서 거품을 빠지게 해 줄 수 있고 시장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사려는 사람만이 있을 때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시장에 유동성을 부여해줍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19 사태 같은 거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위험을 헤지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를 위한 '인버스 ETF'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앞서 말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공매도를 그리 좋은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 제도가 기관과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기관과는 달리 직접 주식을 빌릴 수 없고 특정 증권사로부터 매도 주식을 대여하는 '대주거래'를 통해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만이 대여되기에, 물량과 종목이 한정되어 있고 상환기관도 짧으며 대여이자도 비싸다고 합니다. 또한 차입증권 금액의 100%를 증거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담보비율도 140%입니다.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이들만 허용되는 대차거래를 통해서 공매도를 합니다.
대차거래는 요구되는 증거금도 없고 담보금 비율도 105%만 제공하면 되며 상환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율이 약 1% 정도밖에 안됬다고 합니다..ㅋㅋㅋㅋ
철저히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것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만화에서는 어떤 큰 사건을 일으켜서 어떤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해당 주인공이 공매도를 통해서 큰 이익을 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만화 속 얘기일 수도 있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 개미투자자들이겠죠...ㅠㅠ
공매도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금융주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약 8개월, 유럽 재정위기 당시 약 3개월 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2020년 3월 13일까지 공매도가 허용되다가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날뛰기 시작하자 2020년 9월 15일까지 약 6개월 간 전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집니다.하지만 이 조치는 다시 2021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기간 | 비금융주 | 금융주 | |||
2008/10/01 ~ 2009/05/31 | 금지 | 금지 | |||
2009/06/01 ~ 2011/08/09 | 허용 | ||||
2011/08/10 ~ 2011/11/09 | 금지 | ||||
2011/11/10 ~ 2013/11/13 | 허용 | ||||
2013/11/14 ~ 2020/03/13 | 허용 | ||||
2020/03/16 ~ 2021/03/15 | 금지 |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블로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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